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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청정지역 2019. 12. 9. 20:5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1단계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산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3단계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4단계   ○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1.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ㅡ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ㅡ

 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② 한국표준질명, 사인분류(한의)

 질병명

질병코드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

 차02.2


- 진전 *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시기 : 2008. 4. 15. 부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본인 또는 대리인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침

   ※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하단의 의사소견서 제출  

 

 

2.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당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ㅡ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ㅡ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

② 제출대상자 중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

③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액본인의 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ㅡ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공단양식)를 함께 제출,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

   (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ㅡ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