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1단계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2단계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산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3단계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
4단계 ○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
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ㅡ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ㅡ
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질병명 | 질병코드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킨슨병 | G20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② 한국표준질명, 사인분류(한의)
질병명 | 질병코드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저. 진전(振顫)1* | 다05 |
처. 진전(振顫)2 * | 차02.2 |
- 진전 *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청시기 : 2008. 4. 15. 부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본인 또는 대리인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침
※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하단의 의사소견서 제출
2.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당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ㅡ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ㅡ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
② 제출대상자 중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
③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액본인의 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
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ㅡ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공단양식)를 함께 제출,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 (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
ㅡ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
'지혜 ·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꽝꽝 언 냉동고기 15분 안에 녹이는 법 (0) | 2019.12.13 |
---|---|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10계명 (0) | 2019.12.13 |
정력에 좋은 약초들 (0) | 2019.12.01 |
80세에도 치매 걸리지 않는 비법너무 간단해요 (0) | 2019.11.25 |
파스 제대로 붙이는 방법 (0) |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