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처방약은 담당 약국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 사전 통보 불필요하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고 나서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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