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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주 개편안

청정지역 2022. 1. 16. 16:02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주 개편안  모임인원 6인 허용 영업시간 기존대로 유지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또 개편되어 
3주간 연장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까지 껴있어서 기간을 3주간 연장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과 현재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언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모임인원 6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대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언제까지?
이전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6일에 끝나가다 보니 
오늘 14일 오전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1월 17일부터 적용되어 다음 달 2월 6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날까지 껴있어서 이를 고려해 3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모임인원 6인까지 허용
기존 4인 제한에서 전국 6인까지 허용이 되었으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식당 등 기존 방역 패스 적용된 곳에서는 
기존대로 적용이 됩니다.

혼밥은 기존과 같이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런 경우는?

Q. 돌잔치는 사적 모임일까?
A. 행사에 해당, 결론은 사적 모임에 적용이 됨. 4㎡당 1인 거리 두기 준수.

돌잔치 모임 인원은 접종 관계없이 모인 경우 
49명까지, 접종 완료 자만 모였을 경우 299명까지 ]


 
Q. 업무 미팅 또는 회의 후 식사도 사적 모임?
A. 업무 미팅의 경우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므로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 또는 후 식사를 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받나요?
A. 해당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모임 인원을 넘어 식당 등 다른 테이블을 나누어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인원 나눠앉기도 불가능하며 테이블을 붙였다면 한 테이블로 적용함.

Q. 종교시설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가요?
A.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 
접종자들로만 구성했을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21시까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

콜라텍, 무도장 취식 불가 / 그 외 유흥시설은 가능

코인 (노래) 연습장 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불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불가

실내체육시설 샤워 가능, 음악 속도, 러닝머신 제한해제

카지노 (내국인)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22시까지)

식당 , 카페 21시까지 이후 포장배달 / 취식 가능 / 미접종자 1인 식사

PC방 , 학원 , 멀티방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적용

PC방은 칸막이가 있다면 제한적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 , 안마소 22시까지 / 접종 완료자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불가

파티룸 22시까지 / 취식 가능
영화관 , 공연장 21시까지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영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 금지 / 종료 시간은 24시 초과 금지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능 / 실내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장 시간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만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시간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의 경우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백화점 ,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현재 도서관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등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역패스 적용 정지 상태.

2022년1월 14일 업데이트 -> 
14일 법원 1심 선고에 의해 서울지역만 3천㎡ 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8세 이상은 방역 패스 적용 유지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