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 공부방

우회전 법이 바뀐다

청정지역 2022. 1. 19. 19:48

올해부터는 우회전 진입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차량 일시정지!

운전자가 알아야 할 2022년 바뀌는 우회전 단속 기준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 하고 알려드립니다

 


우회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전까지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피해 아슬아슬 지나가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직진 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보행자 사고 발생 시 100% 차량과실이므로
운전자분들의 주의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