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그것도 관리하남? . 어느 시골에서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 . 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되어 가정법원에 들어섰는데, 검사가 물었다. . “아주머니, 왜, 착실한 남편을 두고 그런 짓을 했어요? .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친구하고 말입니다. 어디 한번 말해 봐요.” 검사의 물음에 그녀는,
“에- , 지난번에 점심을 먹구 가만히 누워있는데 남편 친구라고 하면서 전 화가 왔당 게. . 헐 말이 있으니 X 호텔로 오라구 하잔 우.” 그 말에 검사는, “외간남자가, 오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 그러자 그녀는, “하늘같은 남편의 친구는 또 하늘과 마찬가지 아닌 감유-?” . “그러면 얘기만 듣고 올 일이지, 왜, 그 짓을 했어요?”
“아, 지도 그럴려구 했지유-. 근디, 하늘같은 친구 분이 지를 보더니 아지매,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데유. .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달라고 하데유-.” 그러자 검사는 다시, “아니, 아주머니! 달란다고 아무나 막 줍니까?” 검사의 말에 그녀는, .
“그럼, 어쩌우-. 남편친구도 똑같은 하늘이고, 없는 것 달라는 것두 아니구. 또 어데 있는지도 빤히 다 아는디, . 어찌 안 주남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녀 유……, 이웃지간에. 그래서 딱 한번 줬시유.”
검사는, “아주머니,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하니까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 그에 아지매는 눈을 한참동안 껌벅이더니 하는 말은, “아, 선상님, 근데 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가 관리를 했남유?” “.........” . 검사는 더 할 말이 잃고 말았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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